조현룡 체포동의안, 국회 파행에 무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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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여·야가 13일 세월호 특별법 합의 불발을 이유로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아 새누리당 조현룡(69·사진)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도 무산됐다.

 조 의원의 수뢰 혐의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정치권이 관피아 척결을 강조하면서 정작 국회의원들은 ‘방탄 국회’ 관행을 되풀이 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또 “이번 임시국회가 끝난 직후인 20일께 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철도궤도 시공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 사후수뢰 등)를 받고 있다. 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3일 오전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국회법상 ‘보고 이후 24~72시간 내에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14일 오후께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세월호법 합의가 무산되자 여·야는 본회의조차 열지 않았다. 국회가 남은 회기인 18~19일 중 전격 합의하지 않는 한, 동의안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 간 셈이다. 이에 검찰은 국회 휴회로 체포동의가 필요없는 이달 20~31일까지 12일 동안에 조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 절차를 매듭짓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히 같은 기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가 수사중인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 신병도 함께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수사팀도 이때 새누리당 박상은(65)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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