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많이 내는 운륜업체 명단 공개하고 감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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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교통부는 사고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운전사는 운수업체 취업을 제한하고 사고다발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처벌을 위주로 한 교통사고 감소대책을 마련,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6일 교통부에 따르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1차로 경고와 함께 증차 등의 혜택을 주지 않거나 보유차량의 5분의1을 10일간 운행정지하고 계속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2차로 노선차량은 수익성이 가장 큰 노선인가를 취소, 구역차량은 보유차량의 5분의1에 해당하는 대수를 면허 취소함과 동시에 명단을 공개한다는 것.
2차 처별을 받은 업체가 다음해에 또다시 2차 기준을 넘기는 경우에는 운수사업면허를 취소하며 1년 이내에 3회 이상 사고를 낸 운전사는 운수업체 취업을 금지하고 현재 취업중인 경우는 해임토록 한다는 것이다.
교통부는 또 자동차 보험료 납입금 차등제를 채택, 사고율이 낮은 업체는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반면 사고다발업체는 할증료를 받는 등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한편교통부는 대도시 인근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을 덜기 위해 시계로부터 30km범위 안에서 시·도지사의 허가만으로 시내「버스」를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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