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선관위법개정안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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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가보위입법회의는 19일 상오 본회의를 열어 정치관계법특위가 성안한 정당법개정안과 선거관리위원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입법회의는 임영득 의원 등의 정당법수정제의에 따라 초·중·고교교사는 정당원이 될 수 없게 했다. 그러나 대학교수와 20세 이상 대학생은 당원자격을 갖는다.
입법회의는 이어 예결위와 경제제1위를 열어 예결위에서는 기획원·재무부·농수산부·상공부소관업무에 관해 질의를 계속 했으며 경제제1위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부가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했다. 경제제1위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양도소득세 경감세율적용대상을 명시하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대지 51·4평, 건평 25·7평 이하에 대해서는 일반주택에 대한 세율 40%보다 10%가 경감된 30%를 적용하도록 했다. <정당법개정안요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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