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석기, 내란선동 혐의 인정…내란음모는 불인정”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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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 캡처]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석기(52)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석기 의원 등이 국헌문란·폭동 목적으로 선동했다”며 “내란 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석기 의원 등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구성원들의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 이날 재판부는 “국가 주요 시설 타격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없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내란음모와 선동 혐의 등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내란선동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인정해 이석기 의원에 대해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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