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오늘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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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 조치법의 시행령을 의결한다.
시행령에는 이 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정치적 사회단체」「정치적 집회」의 심위를 정해 대상자들의 활동범위 등을 명확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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