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재자투표 복활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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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현행 국민투표 법 상 해외에 있는 우리·외교관·근로자 상사주재원 등이 투표에 참가할 수 없는 것을 참 공평에 대한 제한현상으로 보고 이의시정을 위한 법개정을 검토하고있다.
정부관계자는22일『외교관들로부터 국민투표에 참가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았으나 현행법의 미비로 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재외국민들이 투표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특히「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등에 나가있는 우리 근로자들이 투표에 참가할 수 없는 것은 큰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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