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온도18도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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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력자원부는 올 겨울철난방온도제한기준을 섭씨18도 이하로 고시, 제한대상건축물의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각시·도에 시달했다.
22일 동자부에 따르면 난방온도제한대상의 범위는 공공건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건물 ▲정부투자기관·학교·연구소등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건물로서 난방면적이 1천 평방m이상인 건축물과 ▲일반적인 상용건물과 유흥오락을 목적으로 사용되고있는 건물로서 난방면적이 33평방m이상인 건축물이다.
그러나 의료기관·관광「호텔」·연구기관의 특수시험실 등기타 관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는 난방온도제한기준대상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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