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지의 동참|22일은 국민투표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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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민투표가 박두했다. 새 헌법안이 공고된지도 20여일. 그동안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각종 계도·홍보행사도 모두 끝나고 이제 새 헌법안은 주권자인 국민의 한표 한표의 행사로 확정되기 직전이다.
새 헌법안의 내용에 관해서는 그동안의 국민적 관심과 참여, 집중적인 계도·홍보로 인해 모르는 국민이 없을만큼 널리 알려졌다. 사실 이번 헌법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어느 국민투표에 비해서도 높았다. 계도위원들이 시골 청중들에게까지도 새 헌법안의 내용에 관해서는 새삼 더 설명할게 없더라는 얘기다.
이런 현상은 이번 국민투표, 이번에 마련된 새 헌법안이 그동안에 조성된 국민적 여론의 결정이기 때문일 것이다.
새 헌법안의 공고로부터 투표 직전의 이 시간까지 전국의 분위기도 평온하다. 물론 찬반운동이 법률로 금지된 탓도 있겠지만 과거 선거나 투표 때 흔히 조성되던 이상분위기가 이번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투표사고도 기껏 벽보가 찢긴 정도에 불과하다.
당국 역시 모든 유권자가 주권을 행사토록 당부하면서도 어떠한 강제적인 분위기의 조성도 말도록 시달하였다는 것이다. 또 선거관리 위원회의 투·개표에 임하는 태세나 투표통지표 교부 등 투표사무 과정에서도 어떤 잡음이나 말썽이 없다.
이 모든 현상은 이번 국민투표가 경쟁하는 정치세력간의 판가름도 아니며, 어려운 국면을 호도하기 위한 임시방편도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번 국민투표는 광범위한 국민의사로 이루어진 하나의 큰 흐름을 제도적으로 집약코자 하는 시대적 대세의 결과다. 따라서 이에 동참하고 이 흐름에 동승하는 것은 이 시대의 자연스런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오랫동안 민주적인 헌법을 갖기를 열망해 왔고 다시는 헌정위기를 겪지않도록 그 헌법 아래서 민주정치가 정착·발전해 나아가기를 소원해 왔다.
국민이 그 헌법을 소중하게 알면 알수록 그 헌법을 무시하거나 악용하기는 어려워진다.
반대로 국민이 헌법에 관심이 적고 운용에 냉담하다면 그 헌법에 대한 도전이나 경멸도 커지는 법이다.
우리가 원해 마지않는 민주헌정을 가꾸고 꽃피우기 위해서는 국민이 먼저 헌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제 바야흐로 새 헌법을 가지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헌법을 소중하게 다루는 자세일까. 국민투표에서 60%가 참여하여 확정된 헌법의 무게와 90%가 참여한 헌법의 무게가 같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더많은 참여가 새 헌법의 권위를 더 무겁게 한다는 마음으로 국민투표에 임하자. 그리하여 이번에야말로 흔들림 없는 민주헌정, 다시는 타의적인 개변을 겪지 않을 민주헌정을 굳건히 보장할 권위있는 헌법을 탄생시키자.
모든 유권자의 국민투표 참여를 거듭 촉구하면서 아울러 자유롭고 공정하며 질서있는 투표분위기의 보장과 신속·정확한 투·개표 사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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