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레라 오염지역」 해제|보사부 신환 발생 없어 「방역령」도 풀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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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18일 상오9시를 기해 「콜레라」오염지역 해제와 함께 「콜레라」방역령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와함께 세계보건기구(WHO)에도 이를 통보했다. 보사부는「콜레라」새환자 발생이 지난 8일 이후 전국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동안 격리수용치료를 받던 환자도 모두 완치되었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인 경우 「콜레라」균을 보균하고 있으면서도 발병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 도서와 항·포구지역의 주민들은 물론 그 밖의 지역주민들도 개인위생에 계속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요망했다.
보사부는 지난달 10일 전남 신안군 안좌면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뒤 38일 동안 전국적으로 총환자 1백45명이 발생, 4명이 숨지고 나머지 1백41명은 완치되었다고 밝히고 지난 70년 이후 10년만에 발생한 이번 「콜레라」균 (「이나바」형)의 이환경로에 대해서는 보건연구원 역학조사반과 서울대 역학조사반이 계속 추적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콜레라」방역령 해제조치에 따라 18일부터는 그동안 금지되었던 생선회를 비롯, 어·패류 등도 팔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시·도지사가 「콜레라」환자의 새로운 발생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지역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사부는 밝혔다.
한편 이번「콜레라」발생지역 가운데 방역으로 생계활동을 못한 영세어민 등 5천1백63가구에 대해서는 국고와 의연금 3억4천4백92만원으로 1인당 1일 쌀 2홉, 보리쌀1홉, 부식비 2백23원씩 30일분을 지급토록 했으며, 환자치료에 동원됐던 일선 보건소·보건지소·민간 병의원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치료비를 국고70%와 지방비 30%의 비율로 지급한다고 말했다.
그동안에 있었던 지역별 환자발생상황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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