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알선로 벌금형…마약 복용에서 누드화보까지, 결국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성현아’.

성현아(39)가 성매매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8일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8단독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약식기소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 측 요청에 따라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5차례에 걸친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

성현아는 1994년 제38회 미스코리아 미 출신이다. 같은 해 드라마 ‘사랑의 인사’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보고 또 보고’ ‘허준’ 등에 출연했다. 2001년 마약 엑스터시 복용 혐의로 기소 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2003년 누드화보로 재기에 성공했다. 영화 ‘보스 상륙 작전’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주홍글씨’ ‘애인’등의 작품에서 열연했다.

성현아는 2007년 12월 1세 연하의 사업가와 결혼했지만 3년 뒤 이혼했다. 그 후 2010년 5월 6세 연상의 사업가와 재혼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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