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 벌금 200만원 선고…알선자는 구속, 남편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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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현아(39)가 성매매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200만원 형이 선고받았다.
8일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8단독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고, 약식기소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 측 요청에 따라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5차례에 걸친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

한편 성현아와 남편은 1년 반 전부터 별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월간지는 지난달 성현아 측근의 말을 인용해 “성현아 남편은 1년 반 전부터 성현아와 별거에 들어갔고, 현재는 연락이 끊긴 상태로 외국과 국내를 오간다는 소문이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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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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