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고무통 살인 사건 피의자, "남편 너무 사랑해서 시신 계속 보관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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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8일 오전 11시 포천 고무통 살인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피의자 이모(50·여)씨에 대해 직장 동료인 이모(49)씨 살인 및 사체 은닉죄와 아동방임죄로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편 박모(51)씨 살인 혐의에 대하여는 타살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였으나 피의자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사체가 오래되어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없다는 부검의 의견과 수차에 걸친 거짓말 탐지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오는 등 살해에 대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의견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이모씨는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시신을 계속 보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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