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관계없이 실소유자가 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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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의「9·27」조치에 따라 시중은행을 포함한 10개 주거래은행에서 기업소유부동산에 대한 신고를 받기 시작한지 10일이 지났으나 8일 현재 신고대상업체 1천2백16개중 어느 한곳도 신고실적이 없다.
은행감독원이 그 동안 업계의 문의사항 및 전경련과의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신고상의 문제점과 의문점을 취합, 8일 각 주거래은행창구에 배부한 32개항으로 된 설명자료의 내용을 알아본다.
▲아버지와 아들이 대지주를 형성하고있는 기업에서 아들이 아버지보다 지분율이 높을 경우 대주주는 아들이 된다.
▲대주주가 없는 기업체의 경우 법인이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법인이 기업주가 된다.
▲대주주가 없는 기업체로 이 기업체의 최다 주식소유자가 사실상 그 기업을 지배하지 않고 있을 때도 신고대상이다.
▲대주주 없이 여러 사람이 동업 할 경우는 그 중 가장 많은 주식을 가진 자가 기업주이며 지분율이 모두 같으면 전부가 기업주가 된다.
▲대주주 또는 기업주의 동생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다만 동생명의로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신고대상이 된다.
▲대주주 또는 기업주의·친족이 모두 신고대상인가=친족 중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만 해당된다.
▲장남이 45%·아버지가 30%의 지분율을 가진 계열기업에서 차남은=아버지가 30%를 가지고있으면 대주주다. 따라서 직계비속인 차남도 신고대상이다.
▲그러면 장남이 45%·아버지가 29%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면=당연히 차남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주주가 3명 이상인 회사는=3명 모두 신고해야한다.
▲신고대장자가 여러 기업에서 중복될 경우는=당해 기업체에서 모두 중복신고 할 필요는 없다. 신고생략사유만 밝히면 된다.
▲법인이 대주주로서 여신관리협정대상 이외의 기업체의 지분율 30%미만일 경우=그 기업이 가진 부동산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호적에 등재돼 있지 않으나 사실상의 직계비속일 경우=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주명부는 반드시 9월26일자로 한국증권대체결제(주)의 확인을 받은 것을 제출해야하나=상장회사는 확인을 받아 재출해야 하나 비상장회사는 9월26일 이후 최근 일 현재의 공인회계사 확인주주명부면 된다.
▲주주명부는 관할세무서 확인을 얻어야 하나=필요 없다.
▲건물의 정부가격도 건물별로 기입해야하는가=매 건별로 기입해야한다.
▲실제평수와 등기부상의 평수가 다를 경우=등기부장의 등재평수로 하되 그 사실을 부기 할 것.
▲9월26일 이전에 비업무용으로 이미 판정됐다가 그후 업무용으로 다시 인정된 부동산은=업무용으로 신고해야한다.
▲신고기간 중 신규로 취득한 부동산을 주거래은행에만 신고하면 되는가=기업의 경우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이 있어야하며 개인은 사전 신고만 하면 된다.
▲80년9월26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도 지급했으나 이날 현재 소유권 이전이 안된 부동산은=그 사실을 부기하여 신고한다.
▲신고대상인의 명의로 돼있으나 사실상 이를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그 사실을 부기 신고해야한다.
▲완공은 됐으나 등기를 마치지 않은 건물은=신고대상이다.
▲연불상환조건으로 매입한 후 9월26일 현재 소유권이전이 안됐을 경우=신고대상이다.
▲성실신고 부동산에 대한 우대조치중 세제상혜택이란=전반적인 세율검토시 관련세율인하·장기분할상환 등을 구상중이다.
▲대주주가 개인명의로 된 부동산을 당해 기업에 임대하고 있다가 이를 기업에 환원코자할 때는=대주주가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하면 된다.
▲임차 혹은 신축중인 건물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정부투자기관 소유부동산도 필지별로 신고해야되나=총괄표만 제출하되 비업무용부동산은 그 명세서를 작성 제출해야한다.
▲학교법인 앞으로 부동산을 기증했을 경우는=신고대상은 아니나 학교명의로 돼있어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신고해야된다.
▲사위·며느리도 직계비속인가=아니다.
▲신고시 첨부서류 중 주주명부 작성일과 대차대조표는 주주명부는 9월26일 현재, 대차대조표는 6월말, 또는 작년 말 현재 것이면 된다.
▲취득기간이 너무 오래돼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시가를 기입하고 그 사실을 명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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