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영업·등록영업으로 구분 주거지역 주점등은 계속불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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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간이 음식점이나 주점이란 10평미만의 시설규모로 건축법상의 건물용도와 식품위생법장의 위생시설(조리대·수세식변소등)을 갖추면 허가를 내주는 소자본영세민을 위한 식품접객업힝태.
그러나 허가억제조치나 건축법·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 허가를 해주지 않아 무허가로 영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가 이번에 취한 무허가 간이음식점의 양성화방안은 「무허가영업」을 「허가영업」과 「등록영업」으로 인정해주는등 두가지로 분류할수 있다.
지금까지 무허가로 영업해오던 업소 가운데 허가를 받게 되는 곳은 관계법(건축법·학교보건법·도시계획법·도시재개발법·지방자치단체조례등)에는 적합하나 인구소산책에 의해허가가 억제되었던 서울강북지역등의 업소들이다.
이번의 조치로 전국 2만2천6백61개 무허가간이업소중 서울강북지역만도 1만2천61개소가 양성화된다.
또 등륙영업을 받게 되는 업소는 건축법·학교보건법등 관계법에 저축돼 허가를 받을수없는곳으로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우선 영업을 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취해진 경과조치로 등록을 받고 법이 개정되면 허가영업으로 바뀌게 되는것이다.
그러나 녹지지역안에 있는 간이음식점및 주점과 학교보건법에 규정된 정화구역및 주거지역에서의 간이주점은 제의된다.
즉 「그린벨트」학교에서 3백m이내의 거리(시소재지) 및 2백m이내(군·읍·면)에서는 계속해서 허가가 나가지 않으며 주거지역에서도 간이음식점은 되나 주점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보사부당국은 이번 양성화방안의 허가와 등록조치는 간이음식점과 주점에만 해당되므로 10평이상 크기의,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또 11월1일부터 신규허가와 등록영업이 시행되지만 그전에라도 업소의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와 등록조치를 해준다고 밝혔다.
정부의 무허가 시품접객업소 양성화방안으로 기대되는 고용증대는 25만여명.
지금까지 이들 무허가업소는 수도료·전기로·영업세·사업소득세등 각종 사용료와 세금을 납부해 오면서도 무허가란 이유로 항상 단속의 대상이돼왔다.<고정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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