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스카이라이프 … 배당 많은 기업 주가 '맑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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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증시의 관심이 집중됐던 배당소득증대세제의 개요가 세법개정안에서 베일을 벗었다.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선 주주들이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이 세제는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조건이 있다. 원래 배당을 많이 하던 기업이 내년부터 추가로 배당을 더 주거나 그동안 ‘짠물 배당’을 해왔더라도 배당금을 대폭 늘려야 대상이 된다. KDB대우증권 이기욱 연구원은 “배당의 안정성만큼이나 성장성도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이 이런 조건에 맞는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을 경우 배당소득세를 기존 14%가 아닌 9%만 내면 된다. 연간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분리과세(세율 25%)를 선택할 수 있다.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율이 최고 31%인 점을 감안하면 세 부담이 20%까지 줄어든다. 기업을 잘 골라 투자하면 배당소득 외에 절세효과까지 볼 수 있어 새로운 재테크 수단이 생기는 셈이다.

 본지는 한국투자증권에 의뢰해 2011~2013년 전체 상장기업 배당금 자료를 기준으로 이번 세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뽑아봤다. 그 결과 총 31개 종목(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이 기준을 통과했다. 전통적인 고배당주 중에서 매년 배당을 10% 이상 꾸준히 늘려온 기업은 코웨이·한라비스테온공조·GKL· 동서·메리츠종금증권·골프존 등이 있었다. 코웨이는 지난 3년간 배당금을 연평균 43.6%씩 늘린 덕분에 순이익의 절반이 넘는 55.3%가 주주들에게 돌아갔다. 예전엔 배당을 짜게 주다가 최근 몇 년간 해마다 30% 이상 늘려온 기업으로는 스카이라이프·파트론·동원개발·KH바텍·벽산 등이 있다. 동원개발은 배당금을 연 40%씩 늘리며 평균 배당수익률을 2.6%까지 끌어올렸다. 한국투자증권 노근환 투자전략부장은 “새로운 세제가 내년부터 적용되는 만큼 이 기업들이 모두 세제혜택 대상이 될 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지역난방공사·삼천리 등 성숙기에 접어 든 유틸리티 업종이나 더존비즈온·KG이니시스 등 그동안 배당에 인색했던 소프트웨어 기업 등이 이름을 올렸다.

 다만 배당소득세 인하는 직접투자자에게만 해당된다.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세 감면이나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세제혜택 대상 기업에 투자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커 이들 주식을 미리부터 보유하고 있는 펀드는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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