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조합· 협회 대폭정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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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16일 회원의 권익보다는 불편을 주고 부정이나 사회비리의 온상이 돼온 각종 조합과 협회를 축소 조정하거나 통· 폐합 또는 해산하는등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조합비 또는 협회비를 적정선으로 내리는등 행정적으로 규제키로 했다.
정비대상 조합과 협회는 전국 9백33개업종 2만8천6백29개소중 1백40개업종 8백70여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 정비대상조합과 협회가운데 행정지도만으로 정비가 가능한 것은 9월말까지,법령 개정부터 해야되는 것은 11월말까지 모두 매듭지을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7월 전국 각경찰을 통해 조사한 조합과 협회의 실태를 보면 ▲일부 조합과 협회는 행정기관과 회원간의 부정거래중개 역할을 하고 ▲공공조합임직원의 경우 조합원권익보호보다는 관련부처 퇴직공무원의 취직처로 운용되며 ▲무분별한 요금및 조합비인상으로 사회에 물의를 빚어왔다.
또 ▲비슷한 성질의 조합 또는 협회가 난립 (잠업의 경우 잠업행동조합·장묘협회·잠종협회·잠입진혼협회)해 1개업체가 여러개의 조합 또는 협회에 가입 (「메리야스」업체의 경우 「메러야스」 공업협동조합· 동수출조합· 상공회의소· 무역협회)해야하는 사례도 있다.
이밖에도 임직원의 수가 필요이상으로 많고 정실과 압력에 의한 인사운영· 조합비과다지출· 상급조합에 내는 부담금과중· 조합민원을 처리할때 회비를 강제징수하거나 민원을 대행할때 수고료를 받는등의 부조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따라 조합 또는 협회의 조직과 운영을 정비키로한 것이다.
◇조직
▲기능이 비슷한 조합과 협회는 통· 폐합한다.
▲조합원 또는 회원에 대한 이익보다는 압력단체구실을 하는 것은 폐합 또는 해산한다.
▲조합의 기구와 임직원은 대폭 축소 조정한다.
◇운영
▲조합비와 가입비를 적정선으로 내리거나 사전통제등 행정적으로 규제한다.
▲인건비· 판공비등 운영비의 지출을 규제,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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