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미달 학과에 탈락생 전과 허용-시험 치러 합격하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문교부는 5일 내년부터 전국 85개 4년제 대학에 대해 입학정원과는 별도로 「학과별 최소정원제」(졸업정원)를 실시, 졸업정원제와 관련한 도중탈락 대상학생들을 전과시험을 거쳐 정원미달학과에서 흡수·구제하도록 했다. 문교부는 또 현재 1백60학점으로 돼있는 42개 대학의 졸업이수학점도 내년부터 43개 실험대학처럼 1백40학점으로 낮추어 학생들에게 될수록 세분된 교과목의 학점이수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폭넓은 학문연구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로 했다.
문교부가 마련한 학과별 최소정원제는 학문연구와 인력수요공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졸업정원을 정하는 것으로 내년도 입학생부터 졸업정원제의 적용을 받아 정원보다 초과입학(내년은 30%)한 학생 수만큼은 도중에서 탈락이 불가피하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전과시험을 실시해 최소 정원에 미달하는 일부 비인기학과 등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문교부당국자는 이 제도가 실시되면 탈락대상학생에 대한 대학자체의 구제효과만 아니라 학문연구상 꼭 필요한데도 지망학생이 적어 균형있는 학문발전에 지장을 받고 있는 일부 비인기 영세학과의 육성효과도 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교부는 학과별 최소 정원과 전과요령은 각 대학에 일임, 학교사정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문교부가 각 대학의 졸업이수학점을 줄인것은 지금까지 지나치게 세분된 교과목을 통합·조정해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연구활동의 기회를 넓혀 주고, 능력별 조기 졸업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문교부는 이와 함께 지금까지의 강의중심 수업체제에서 탈피, 학생들에게 수시로 과제물을 많이 주어 스스로 연구토록하는 학습풍토를 기르고 과제물을 학점에 반영시키게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