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 부번제 부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의 개헌심의위는 22일 요강 작성소위를 열어 기본권 조항의 심의를 끝내 구속적 부번제도를 부활하고 환경권·행복추구권 등을 신설하는 한편 연좌제 폐지규정을 두기로 했다.
소위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조항을 신실해서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본 사람은 그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소위는 이날 국회부문 등에 대한 심의도해 국회의원의 숫자,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등을 논의했다.
또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보면 국가에 대해「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사생활보호·남녀평등사상이 강조됐고 재외국민보호조항이 신설됐다.
요강소위는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의 불가침 성을 강조, 개별적인 기본권유보조항을 원칙적으로 모두 삭제했다고 기본권조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간적 부번제=누구든지 체포·구금을 받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검사가 직접 인지한 사실이나 전과자·상습범 등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규정을 두었다.
▲연좌제폐지=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에 의해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병역의무이행자의 보호=병역의무이행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병역의무이행에 따른 직장에서의 지위격차 해소.
▲언론·출판의 사회적 책임=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했을 때는 피해 받은 사람이 이에 대한 피해의 보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밖에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안 돼 다만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위해서는 영화나 연예에 대해 법률로 규제할 수 있다 ③신문이나 통신·방송의 시설기준은 법률로 정할 수 있다 ④옥외집회에 대하여는 그 시간과 장소에 관한 규제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
▲교육조항의 강화=심신장애자의 특수교육조합 신설. 교원의 지위를 헌법으로 보장.
▲근로자보호=상이군경과 전몰군경유가족에 우선 취업기회부여. 단체 행동권 제한대상에 방위산업체추가.
▲형사피고인의 인권=강요된 자백은 증거채택이 불가능하다. 유죄로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무죄 관결을 받으면 정당한 보상 청구가능.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