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헌심의위는 22일 요강 작성소위를 열어 기본권 조항의 심의를 끝내 구속적 부번제도를 부활하고 환경권·행복추구권 등을 신설하는 한편 연좌제 폐지규정을 두기로 했다.
소위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조항을 신실해서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본 사람은 그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소위는 이날 국회부문 등에 대한 심의도해 국회의원의 숫자,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등을 논의했다.
또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보면 국가에 대해「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사생활보호·남녀평등사상이 강조됐고 재외국민보호조항이 신설됐다.
요강소위는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의 불가침 성을 강조, 개별적인 기본권유보조항을 원칙적으로 모두 삭제했다고 기본권조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간적 부번제=누구든지 체포·구금을 받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검사가 직접 인지한 사실이나 전과자·상습범 등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규정을 두었다.
▲연좌제폐지=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에 의해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병역의무이행자의 보호=병역의무이행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병역의무이행에 따른 직장에서의 지위격차 해소.
▲언론·출판의 사회적 책임=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했을 때는 피해 받은 사람이 이에 대한 피해의 보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밖에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안 돼 다만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위해서는 영화나 연예에 대해 법률로 규제할 수 있다 ③신문이나 통신·방송의 시설기준은 법률로 정할 수 있다 ④옥외집회에 대하여는 그 시간과 장소에 관한 규제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
▲교육조항의 강화=심신장애자의 특수교육조합 신설. 교원의 지위를 헌법으로 보장.
▲근로자보호=상이군경과 전몰군경유가족에 우선 취업기회부여. 단체 행동권 제한대상에 방위산업체추가.
▲형사피고인의 인권=강요된 자백은 증거채택이 불가능하다. 유죄로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무죄 관결을 받으면 정당한 보상 청구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