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부양가정엔 경로수당지급|보사부「노인복지법안」마련 연내제정 공포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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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19일 노인에 대해 정기적인 건강진단질서와 의료보호혜택을 주고 노인부양수당을 지급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안을 마련해 연내에 제정, 공포키로 했다. 전6장 전문29조와 부칙으로 된 이 법안은 ▲65세이상의 노인에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을 원칙으로 정기건강진단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70세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의료보호법상의 규정에 따른 의료보호혜택을 주며▲65세이상의 노인을 부양하는 사람에겐 경로부양수당을 지급하고▲여가선용과 사회참여를 위한 복지사업실시등을 주요골자로 하고있다.
이 법안은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안거할 수 있는 노인전용주택건립을 적극 추진하며 대중 「서비스」요금의 할인우대제를 확대하기 위해 노인들에게 요금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민간사업자에겐 조세감면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노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개발·보급하는등 노인의 취로활동을 위한 사업을 국가가 직접벌이며 민간 또는 법인들이 이에 참여토록하고 이 같은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해주도록 했다.
이와함께 허가없이 노인보호및 요양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취소·사업정지 또는 폐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보호조치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하고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한때는 10만원 이하의 물리도록했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최근 크게 늘어 65세이상의 경우 79년말 현재 전체인구의 3.7%인 1백40만7천명이며 이중 40%인 56만3천명이 보호대상자로 추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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