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학부형」누구든 제재|문교부 과외단속 시행지침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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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5일 각급학교의 보충수업과 학교의 허가를 받은 재학생의 예·체능계 및 기술·기능·취미활동등 한정된 경우를 제외한 어떤 형태의 과외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외단속시행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이지침에 따르면 과외의 유형을 ▲집단과외 ▲개인과외 ▲사설학원과외등으로 분류, 이중 어떤 형태의 과외도 금지되며 지침을 어겨 과외지도를 받은 학부모는 공직자·지도급인사외에 어떤 사람도 모두 처벌된다.
초·중·고교·대학재학생은 일체의 과외가 금지되나 다만 예·체능및 기술·기능(주산·부기·타자·양재등 취미활동(웅변·꽃꽂이등)에 한해 교사의 추전과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등록된 학원이나 교사로부터 교습받는 것에 한해 허용된다.
학교안에서의 정규수업외 보충수업은 가능하다.
또 각급학교 조교이상교수·교사는 어떤형태의 과외지도도 금지된다.

<초·중·고교생>
모든 재학생은 학교안에서 정규수업외에 일체의 과외수업이 금지되며 학교안에서의 보충수업은 가능하다.
예·체능과 기술·기능·취미활동의 과외교습은 학교의 허가를 얻어 가능하다(유치원생 포함). 이에따라 국민학생의 영어교습도 안된다.

<독학및 졸업(재수)생>
인가된 사설학원에 한해 인정되며 개인·집단과의등은 할수없다.

<대학생>
어떤유형의 과외교습과 과외를 받는 행위가 금지되나 가족에대한 교습과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교회활동, 직업청소년에대한 무상봉사는 허용된다.

<현직교사교수(조교이상)>
예·체능과 취미활동을 포함한 어떤 형태의 학교밖과외지도도 금지된다.

<위반자제재>
금지된 과의수업을 하거나 학교의 승인없이 재학생이 예체능·기술·기능·취미활동과외를 받을경우 제재한다.▲공직자=면직▲기타 학부모=명단을 지상공개, 세무·금융·인허가등 가능한 행정권을 발동해 제재▲공직자이외 직장인=소속고용주에 통보해 면직, 불응시는 업체규제▲교사=면직▲학생=학적에 따라 면책·정학등▲사설학원=인가취소나 형사입건(재학생 수강등의 경우)

<등록>
인가된 사설학원의 강사, 예체능·기술·기능·취미등에 대한 과외교습자, 가정주부의 「피아노」교습, 태권도장설립등은 관할교육구청에 기존교습자는 11일까지, 신규교습자는 교습시 직전에 등록.

<단속>
총괄반(총괄반)인 국보위를 비롯, 문교·내무부·국세청등 37개합동단속반이 무기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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