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공부 172개 정기간행물 등록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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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31일 사회 정화를 위해 주간·월간·계간 등 1백72개 정기 간행물의 등록을 취소했다. 문공부는 등록 취소 이유로 ▲각종 비위·부정·부조리 등 사회적 부패의 요인이 되고있는 간행물 ▲음란·저속·외설적이거나 사회 범죄·퇴폐적 내용, 특히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에 유해한 내용을 게재해 온 간행물 ▲계급 의식의 격화·조장·사의불안을 조성해온 간행물로 발행 목적을 위반했거나 법정 발행 실적을 유지하지 못한 간행물을 대상으로 했다고 밝히고 「신문·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해 등록을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등록이 취소된 간행물은 총 4백56개 유가 지의 26·3%에 해당하는 1백 20개지와 총 9백87개 무가의 55·3%에 해당하는 52개지이며 등록 취소된 간행물은 월간·통신이외에 전체 등록 정기 간행물 1천4백 개 중 12%에 해당한다.
등록 취소 된 간행물은 ▲주간국제·주간부산 등 15개 주간지 ▲월간「이코미니스트·씨앗의 소리· 뿌리 깊은 나무·월간중앙·기자협회보·동화「그래프」·명랑·아리랑·월간독서·소년생활·고대 신문 등 1백4개 월간지 ▲한국여성·상은대신·텔랜트· 협회보· 십자군 등 13개 격 월간지 ▲창작과 비평·문학과 지성 ·「저널리즘」 등 16개 계간지▲호남명감·한국연감·고신대학보·정치행정 둥 24개 연간지 등이다.
문공부는 사회 정화의 차원에서 조치된 이들 등록 취소 간행물 이의의 모든 정기「간행물」발행인들에게 따로 공문을 내어 정기 간행물이 ①앞으로 기사를 빙자한 금품의 요구나 광고·강매·공갈 등 비위와 부조리, 선량한 국민이나 기업 등을 괴롭히는 일체의 요인을 스스로 계속 배제하고 ②종업원에 대해 응분의 생활급을 지급하며 ③「언론 자율정화 결정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기자 층의 발급, 지사·보급소의 설치와 취해 행위 등을 임의로 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모든 정기 간행물에 대해 음란·저속·외설적이거나 사회 범죄나 퇴폐 범죄나 퇴폐적 내용의 기사나 광고의 게재를 시정하고, 특히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와 국민 정신을 저해하는 내용은 조속한 시일 안에 개선하며 주간·도서·잡지 등의 윤리 요강을 준수하도록 아울러 촉구했다.
문공부는 불순한 정치 목적을 위한 선동, 노사 분규 조장, 계급 의식의 격화 등 국민간의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는 내용은 비상 계엄하의 법규에 위배될 뿐 아니라「신문·통신 등 등록법」에 따라 각 간행물이 등록한 발행 목적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비위·부조리를 자행하거나 퇴폐풍조를 조장하는 등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간행물은 물론 관계자를 사법 조치할 방침이며 간행물의 관계비위 일소를 위해 비위·강매 행위의 신고 등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화 조치에서 공공기관 단체 학교 연구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행하거나 학술 과학 기술 등 학술 과학기술 문화예술의 발전 친목 취미의 향상에 도움이 되거나 발행인이 발행하는 간행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외 됐다고 문공부는 밝혔다.
등록이 취소 된 1백72개 간행물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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