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1,200억 특별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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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금융기관 소액대출을 5천만 원으로 중소기업육성 전담할 회사설립 검토
국보위 상임위원회는 29일 중소기업의 안정가동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자금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대출 절차를 간소화하며 신용보증조건을 크게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자금지원 종합 대책을 마련, 이를 시행하도록 관계기관에 시달했다. 국보위가 발표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종합대책에 따르면 상시종업원 20명 미만, 총 자산 규모 3억원 미만인 제조업체를 영세 중소기업으로 규정, 이들 업체(전체중소기업수의 65%)에 올해 하반기 중 1천2백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자금은 전체 재정 안정 계획은 변경함이 없이▲중소기업별 자금에서 5백억 ▲기업은행 중소기업자금에서 2백억 ▲국민은행 영세기업자금에서 3백억 ▲시중 은행 의무대출 금융에서 2백억 원씩 각각 조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점차 대출을 늘려주기 위해 담보대출의 경우 현행 감점가격의 60∼70%까지 대출 해주던 것을 1백%까지 대출 해 주도록 했고 올해 신용보증의 한도를 5천9백억 원에서 6천8백억 원으로 늘렸다.
각 금융기관은 건당 3천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의 경우 한국은행이 마련하는 중소기업 간역 평가 표에 의해 신용 대출해 주도록 했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대출 할 때는 건당 한도를 현행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 원까지로 늘러 간이 심사 기준에 의해 대출 해 주도록 했다.
중소기업간이 평가 표와 간이심사기준에 의해 대출해주고 은행이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는 중대과실이 없는 관련 임·직원은 면제 되도록 했다.
이 대책은 모 중소기업 은행과 신천보증기금에 각각 투정소를 신설 ,중소기업의 주식이나 장기투자의 인수를 맡도록 했는데 올 하반기 중에는 2백50역원, 내년에는 4백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운용할 계획이며 성과를 보아 별도의 중소기업투자 육성 회사를 설립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은행의 수권 자본금을 현재의 1천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금년 하반기 중 3백50억, 내년 중 500역원을 투자한다.
▲지주회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 대출 비용을 20%에서 30%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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