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받고 빌려준 돈은 10년 내 청구 소송하면 회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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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문=77년9월에 70만원을 빌러주고 그 증서로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채무자는 현재 2백만원 전세보증금 외에는 재산이 없읍니다.
3년이 넘으면 약속어음청구권이 소멸된다고 하는데 구제할 방법이 없을까요?<김기철·서울 이문3동>
▲답=약속어음으로 청구권이 소멸된다 하더라도 귀하의 경우는 대여금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시효가 소멸치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중에서 70만원에 대한「채권가압류명령」을 법원에서 받아 채무자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또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십시오. 그 후 확정판결을 받아 법권으로부터 다시 채권압류 및 정부 명령을 받으면 채무자가 그 집을 비울 때 귀하의 대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읍니다.<변호사 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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