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백50명 증원 내년부터 5년간 정원법 개정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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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늘어나는 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해 81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매년 30명씩 모두 1백50명의 검사를 증원한다는 계획아래 8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에서 정식 의결해야 발효된다.
계획대로 검사를 증원하면 현재의 4백37명에서 55년말에는 5백87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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