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길남 피고인 원번파기 환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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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형사부는 9일 원기업 대표 원길남 피고인(38)등에 대한 무역거래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업무상횡령사건 상고심 공판에서 원 피고인에게 징역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원 피고인과 이 회사부사장 정태화 피고인(52)등은 76년9월12일 「쿠웨이트」에「시멘트10만t를 77년9월30일까지 수출하기로 계약하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삼미사로부터 2억8백여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담보용으로 받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고 상고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들이 수출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당시 정부가 내수용 「시멘트」 품귀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77년8월17일부터 그해 12월1일까지「시멘트」 수출을 전면 제한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원심 파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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