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규제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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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2일 ▲건축허가신청및 준공구비서류률 대폭줄이고 ▲허가처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간을 단축하며 ▲일조권규제를 완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관계민원사무개선책」을 마련했다.
국무총리 행정개혁위윈회(위원장 김형옥)가 마련, 각 부처에 시행토록 지시한 개선책에 따르면 현재 건축허가에 제출하던 13종의 구비서류중 주민등록등본·대지전경사진등 6종을 줄여 7종으로 하고 준동때에 제출하던 10가지 서류에서 준공사진·건축사가 발행하는 준공확인보고서등 6가지 서류를 폐지, 4가지만 제출토록 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
개선책은 또 허가절차 및 기간단축을위해 각구청유판파와의 협의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금까지 건축허가신청때 분리실시해 오던 입지심의와 미관심의를 병행실시토록해 주택의 경우 현재 4∼5일의 처리기간을 2∼3일로, 점포는 20일에서 10일로, 특수건물은 50일에서 20일로 단축토록했다.
현재 일조권에 대한 과잉규제로 토지이용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 개선책은 ▲지금까지 모든 건축물에 적용하던 일조권을 1층에 한해서 제외하고 ▲폭20m이상 간선도로변 건축물에 대해서도 일조권 적용을 해제하는등 완화했다.
이밖의 개선책은 다음과 같다.
▲주거지역안의 생활·공공·운동시설간의 용도변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통신설비공사에서 별도로 실시해오던 설계승인과 준공신고를 건축허가와 함께 일괄실시.
▲건축허가때 신청서에서 공지란을 삭제.
▲건축허가 기준에서 건폐율·층수제한·용도변경제한등 기준을 현재 행정규제로부터 법령규제로 변경.
▲위법건축물단속에 있어서 건축사의 연대책임제를 단독책임제로 변경.
▲자기토지가 도로에 편입됐을때 지목변경절차와 비용을 건축주가 부담하게되어 있었던 것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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