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부과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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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조사결정방법을 개선, 세금을 매기는 과정에서의 부조리를 없애기로 하고 이를 금년 l월1일 이후 거래 분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전에는 양도나 취득,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자료 (계약서 등)만 제출해도 이를 인정해주고 다른 한쪽은 기준 시가 또는 세무원의 조사자료를 근거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양도·취득 쌍방의 실지거래자료를 제출해야 그대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양도 또는 취득 한쪽의 자료만 있을 때는 종전처럼 기준시가나 세무원 조사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감정원이 조사한 지가를 적용, 세금을 매기게 된다.
감정원이 조사한 지가는 내무부의 시가표준 또는 국세청의 기준 시가보다 현실가격에 접근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 실 액이 적어져 실제 세 부담은 적어질 확률이 많다.
예컨대 5년 전 취득가격이 시가 표준액으로 6백만원 이었는데 이를 3천만원에 양도했을 경우 종전 방식으로 하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1천3백86만원이었으나 개정방법으로는 1천만원의 세금이 산출돼 세 부담은 3백16만원 경감된다.
그러나 부동산 상습투기자에 대해선 계속 실제 매매계약서조사 등 실지 거래가 액을 추적,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관인매매계약서에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도록 했던 것을 실효성이 없어 검인 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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