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원서 재판 중|미군사병 미에 이관|계엄으로, 행협 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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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우리나라 법원에 계류 중이던 한 미군사병이 『대한민국이 계엄령을 선포한 경우 미군당국은 이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미군·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에 대한 전속적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는 규정에 따라 미국국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배만운 부장판사)는 18일 「리처드·H·배버」피고인 (24·중사·미 제121후속병원근무)에 대한 강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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