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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백영호씨의 저작침해 선고유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제구룡판사는 18일 인기작곡가 백영호피고인(본명 백영효·서울중구신당동44의1)에 대한 저작권법위반·사문서위조등 사건선고공판에서 저작권법위반부분에 대해서는고소인의 소취하를 이유로 공소기각을,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
백피고인은 저작권법상 음반취입을 하기위해서는 작곡가라하더라도 작사자의 승낙을 얻어야 하는데 지난78년2월13일 작사자 한산도씨(본명 한월산)가 작사한 『추억의 소야곡』등 7곡을 포함, 모두 12곡의 음반 취입권을 「아시아·레코드」사에 80만원을 받고 양도했고 한국 공연윤리위원회에 이같은 사실을 심의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등에 한씨의 동의도없이 보관하고 있던 한씨의 도장을 찍어 제출한 혐의등으로 지난해1월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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