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검사를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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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앞으로 신규제작,출고되는 모든 국산자동차와 수입차량은 환경청의 배출「가스」검사를받아 농도기준에적합한 경우에만 출고할수있게됐다.
환경청은 자동차제작에있어서 배출 농도를 규제한환경보전법제30조와 동시행령제22조의 규정에따라「자동차배출 가스 검사방법에관한규정」을 새로 마련,6월1일부터 출고되는 모든국산자동차와수입차량에이를 의무화하고 현행 3개월마다 하게되어있는 자가검사를 1개월마다하도록하는등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따라 자동차제작사와수입자는 필요한 각종 검사장비릍 자기부담으로 제공하고 검사과정의 모든 측정수치를기록,유지하며 매월 그 결과를 환경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같은 환경청의 조치는도시대기오염의 주요원인이되고있는 자동차배기「가스」를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다.
환경보전법시행령에는 배출「가스」농도기준을 설정했으나 경과규정을 두어 그동안 실시가 유보돼왔다.
이 규정에 따라 새로운형식의 자동차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사람은 차종별로 환경청장이 지명하는공무원의 입회아래 최초검사를 받아야한다.
최초검사는▲제작자동차는3대이상▲10대미만의 수입자동차는 1대이상▲10대이상의 수입자동차는 2대이상을 입회공무원이 임의선정,실시한다.
이 검사에서▲일산화탄소(Co)는 1km주행에 26g이하▲탄화수소(Hc)는 1km에 3·8g이하▲질소산화물(NOx)은 1km에 3g이하▲매연은 50%이하(환경보전법시행령 규정)라야출고할 수 있다.
또 최초검사를 받은 차와 동형의 자동차를 계속생산할 경우에도 1개월간의 생산량을 일별로 평균한 생산량의 1백분의2에해당하는 댓수를 매월 자가검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달 10일까지 환경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검사가 면제되는것은▲도로교통에관한 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자동차▲주한외국공관의 공용자동차▲기타 환경청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다.
현대·새한·기아등 국내자동차제작사는 이같은 환경청의 조처에 따라 각종검사장비를도입하고「엔진」성능을 기준에 맞게 개선하는등 준비를 마친것으로알려졌다.환경청은 앞으로자동차수출이 늘어나는것과맞춰 현재 73년 일본수준인 농도기준자체를 83년까지는 선진국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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