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의 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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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인류는 건강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고 주장한 「인간환경단언」이 있었다. 1972년6월5일 「스웨덴」의「스톡홀름」에서 열렸던「유엔 인간환경회의」가 채택한 제2의 「세계인권선언」과 같은 것이다.
이 회의에선「인간의 환경」어라는 말을 「휴먼·인바이어런맨틀·퀄리티」라고 표현했다. 직역하면 『인간환경의 질』 이라는 뜻이다. 「환경」이라는 말 과 「환경의 질」 이라는 말은 엄연히 다르다. 「환경의 질」이란 인간의 생존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환경의 질」과 관련되는 공해는 각종의 오염을 생각하기 쉽다. 대기·물·토양 등이 더럽혀지는 경우다. 그밖에 소음·악취·진동· 지반의 침하 등도 공해의 하나다.
그러나 공해의 폭은 날로 더욱 더 넓혀지는 경향이다. 공해방지를 법으로 제정한 나라들은 「인간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경우』를 공해로 정의하고 있다고
「인간의 건강」은 반드시 육체적인 쾌적 상태만을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 보다는 정신의 건강도 절실한 문제인 것 같다. 우리에게 삶의 보람이나 기쁨, 의미가 없다면 그것은 병상에 누워 있는 것 못지 않게 견디기 어려운 일이다.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인간의 화목과 우애를 경험하는 것은 더 큰 보람이며 기쁨일 수도 있다.
한 사회가 온통 이런 분위기에 넘쳐 있다면 그 보다 더 좋은 환경도 없을 것이다.
반대로 그 사회의 분위기가 침울하고 답답하고, 어두우면 그보다 더 참기 어려운 나쁜 환경도 없을 것이다. 이를테면 「아프리카」 어느 오지의 자연환경이 쾌적하다고 해도, 그곳에 쾌활한 분위기와 순리의 질서가 없다면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할 수는 없다.
6월5일은 「유엔」 이 제정한「세계환경의 날」이다. 1972년의「스톡홀름」 환경회의가 채택한 날로 이제 8회 째를 맞는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날을 공인하고 있지는 않지만「유엔」의 행사이고 보면 적어도 그 정신만은 새겨야 할 것이다. 더구나 올해는 환경청까지 발족해 환경의 문제는 국가적인 과제가 되었다.
관청이 하는 일은 겨우 구체적인 사례들의 개선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삶을 위한 「환경의질」을 높이는 일에도 깊은 사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글쎄…, 그런 일은 경경청의 관리가 할 일인지, 기업인이 할 일인지, 아니면 종교인이 할 일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정치인들을 여기서 제외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희망을 주는 정치, 삶의 기쁨과 보람을 주는 사회의 건설. 이것이야말로 무엇 못지 않게 절실한 우리의 환경인 것 같이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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