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류 8만여 상자 수협서 광주에 직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수협중앙회는 광주지역에 대해 수협이 비축하고 있는 냉태·대구·가자미·황우럭 등 7만9천 상자와 기타· 수산물을 수협민영 직매장을 통해 원가로 공급하고 냉장차량을 운용, 소매 시장 및 「아파트」 지역에 이동 판매도 실시키로 했다. 판매가격은 수매원가에 최소한의 부대비용만을 포함시킨 가격이다.
수협은 또 전남지역의 공제가입어민 보호대책으로 이번 광주사태로 인해 공제료 납입유예기간이 경과된 실효계약에·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면제하여 실효 된 공제계약을 부활시키고 유예기간도 오는 18일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