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목포 영세인에 생업자금 20억방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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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민은행은 광주·목포지역의 시민생활 안정을 둡기 위해 영세민생업자금등 20억원을 별도 지원키로했다.
2일부터 2개월동안 대출될 이자금의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영세민 생업자금 (1백만원)=노무자·공원·고용원·임시직원등 저소득서민들로서 담보없이 재산세를 내는한사람의보증인만 세우면 된다.
▲봉급생활자생계자금 (1백만원)=일반직장이 가장 손쉽게 쓸수있는 대출로 동료직원 1명이 보증서야한다.
▲영세상공인생업자금 (3백만원) =종업원 5인이하의 영세업으로서 부동산담보가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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