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기증 바라는 실명자 만2천여명-김재호·김상민 박사 논문서 밝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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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우리나라 실명 인구 중에는 각막이식수술만 받으면 다시 시력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만 수술에 쓰일 안구기증이 적어 어쩔 수 없이 실명상태에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은 오는 30일 한국실명예방협회주관으로 열리는「안 은행 활용의 개발」이라는 「심포지엄」에서 발표될 김재호(「카톨릭」의대교수)·김상민(경희대의대교수)박사의 논문에서 밝혀졌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명인구는 약 12만명으로 그중10%인 1만2천명 정도가 각막혼탁에 의한 실명으로 고통을 받고있다.
각막은 눈에서 처음 빛을 받아들이는 투명한 부분으로 이 각막에 어떤 이유로 혼탁이 생기면 들어오는 빛이 차단되어 망막→시신경→뇌로 이어지는 지각작용이 이뤄지지 않는다.
각막혼탁에 의한 실명의 경우는 성한 사람의 안구를 기증 받아 각막이식수술을 하면 시력회복이 되지만 안구기증이 워낙 적어 수술을 원하더라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외국에서는 일찍부터 안구기증운동을 전개해 미국은 1백여개안 은행에 헌안등록자가 1백만 명을 넘었고 일본도 30개안 은행에 10만명의 헌안등록자를 갖고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3개안 은행(「가톨릭」의대 성모병원의 중앙 안은행·경희의료원의 「라이언즈」안 은행·국군수도통합병원에 4백50여명의 헌안등록자가 있을 뿐이다.
67년 설립된 성모병원 중앙안은행에 지금까지 기증된 안구는 4백60안으로 기증자로 따지면 2백30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숫자는 1만2천명의 실명자를 줄이기 보다 매년 늘어나는 각막혼탁환자로 인해 실명인구가 오히려 느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또 헌안등록자라 하더라도 사후 유가족의 승낙과 구청장·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만 안구적출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안구를 구하기가 더욱 어렵게 되어있다.
안구의 기증은 5∼60세사이의 건강한 사람으로 안은행에 등록만 하면 된다. 헌안등록자가 사망하면 6시간 이내에 안구를 적출하게 되며 적출된 안구는 안은행에 보관되지만 48시간이내에 환자에게 수술해 주어야한다.
기증된 안구는 전안구 교환에 쓰이는 것이 아니고 각막만 떼어 각막이식수술에 사용되며 때로는 흰자위이식, 초자체 이식 등에도 쓰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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