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콸라룸푸르21일로이터합동】「말레이지아」의 2백해리 어로 전관수역에서 외국선박들이 어로작업을 하려면 앞으로는 어로작업의 지분이 있을 때에 근해 허가될 것이라고 「유소프」법무상서리가 21일 발표했다.
「말레이지아」정부는 21일부터 2백해리 전관수역이 법으로 시행된다고 관보로 공고했는데 한국·대만·「타이」 ·「인도네시아」 선박들이 새 법률의 영향을 받게 된다. 「시르·카디르」 법무상서리는 또한 한국과 「타이」의 어로회사들에게 「말레이지아」경제수역의 어로자원을 거둬들이기 위해 「말레이지아」어부 또는 「말레이지아」수산기관과의 합작사업을 벌이자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