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지보한도 늘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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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건설업체의 해외건설수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의 지급보증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해외건설지원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재무부가 건설부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지원방안은 해외건설업체의 지급보증 한도를 대폭확대하고 특히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우대관리하며 문제공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해외공사의 사업심사를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지급보증한도는 지금까지 특별한도를 포함, 자기자본금의 7백20%까지 되어있었는데 수출입은행의 수출보증 보험가입을 의무화 시켜 보증보험에 든 만큼 늘려줌으로써 사실상 현행한도에 비해 2배로 확대된다.
공사수주실적이 3천만「달러」이상으로서 평균이익을5%이상·평균외화 가득률 30%이상인 건설업체에 대해서 지급보증한도를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일괄허용해서 공사수주에 편리하도록 우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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