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BOX] 법무법인에 소송 일임 … 연예인 '막도장 논란'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9면

지난해 자신의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연예인은 유이(26·여)다. 걸그룹 애프터스쿨의 멤버이자 연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유이는 지난해에만 총 8번의 퍼블리시티권 소송을 냈다. 연예기획사 중에서는 JYP가 가장 적극적이었다. 소속 걸그룹 원더걸스 멤버 5명 중 4명(소희·예은·유빈·혜림)이 5차례, 민효린도 5차례 소송전을 벌였다.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 소송은 각 연예기획사들이 주로 한 법무법인에 일임하고, 그 법무법인이 소송을 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퍼블리시티권 소송의 피고 측 변론을 맡고 있는 한 변호사는 “연예기획사에서 일일이 검색해 무단 도용된 걸 찾아내서 소송을 거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대부분 권리를 위임 받은 법무법인이 이를 맡아서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퍼블리시티권 소송에선 ‘막도장 논란’도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소송 위임은 매 소송마다 원고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제출해야 하지만 일정이 바쁜 연예인들은 일일이 위임해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이 연예인 명의의 막도장을 파서 독자적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