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창탄광 지부장|당선무효 확인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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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전국광산노조 삼창탄광지부 노조조합원 강만수씨는 26일 지부장 민광남씨와 지부대의원 장문덕씨등 16명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대의원선거및 지부장당선무효확인소송을 대구지법상주지원에 냈다.
강씨의 소장에 따르면 전국광산노조삼창지부는 지난3월5일 실시한 지부강선거에서 법적대의원선거 공고일을 어긴채 실시했기때문에 선거자체가 무효이며 무효라 민지부장의 당선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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