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임하는 강안희대법원판사|책임지는 "법관의양심"중요|서민호의원 "무죄" 관철못한게 아쉬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강안희대법원판사가 30일 정년을 맞아 법원을 떠난다.
법에 몸담아 외길로 걸어온 32년.
『법조인으로서 영광스런 정년퇴임을 맞았으나 막상 사회초년병으로 나선다는 생각에 두려움마저 느낀다』는게 65세된 노법관의 퇴임사.
『32년전 법관이 됐을때는 몇년동안만 있다가 재야에서 활동할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정년까지 맞게 됐으니…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데 따른 능력의 한계를 느꼈을때 법관이란 직업을 후회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읍니다. 「제발 오판이 없었기를…」하는 심정뿐입니다.』
-가장 괴로왔던 일은?
『6·25사변직후 부산형사지법 부장판사로 있을때 「서민호의원 총격사건」을 심리할 때였어요. 당시 나는 외국판례를 기초로하여 서의원에게 정당방위를 인정, 무죄를 선고했으나 그당시 정당방위에 대한 개념이나 한계가 없었던 때문에 항소심에서 깨어져 버렸어요. 아직까지도 그때의 나의 판결은 옳았다고 생각하며 왜 내가 이를 완벽하게 입증하지 못했을까하고 가슴아파했읍니다. 법관의 사고능력과 판결능력은 다르다는 것을 느낀것이죠.』
-사법부에서 개선해야할 점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제도적인 보장이 필요합니다. 임명이나 판사들에 대한 보직권은 당연히 사법부가 갖고 그에따른 책임까지 질수있는 사법부가 되어야합니다. 특히 법관은 「개인적인 양심」 보다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앞세워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하도록 항상 노력해야할줄 압니다.』
「법관의 양심」을 제일 중요시해 「법원숙정운동」을 폈으며 논리학과 철학을 재관에 도입, 「언어분석방법에 의한 재판이론」을 체계화 한 것 등은 강대법원판사의 공로로 꼽힌다.
35년 개성공립상고롤 졸업한후 48년 부산지법판사로 법조첫발을 내디뎠다.
그후 대구고법부장판사(60년) 청주지원장(63년) 서울형사지법윈장(65년) 서울가정법원장(68년) 서울민사지법원장(71년) 서울고등법원장(73년)을 거쳐 75년에 대법원판사로 임명됐었다.
부인 윤은숙여사(62)와의 사이에 1남1녀를 두고있으며 「등산과 독서가 취미.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