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10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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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구지검윤종남검사는 16일 학교를 제멋대로 운영한 경북 칠곡군기천면신동리 성일중학교재단이사장 송태출피고인(48·대구시남구대명동2267)에게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재물은닉·배임죄등을 적용해 징역10년을 구형했다.
송피고인은 지난해 3월14일 이학교 긴급재단이사회때 이사 6명 전원이 참석해야 하는 회의에 이사 이상홍씨가 불참했는데도 참석한 것처럼 회의록을 위조, 이학교 교감 유준규씨를 무단직위 해제하고 또 지난해 1월 졸업생 2백8명에게 졸업장을 발급하면서 재단이사장인 자신의 이름과 도장을 졸업증명서에 찍어 교장행세를 했다.
또 송피고인은 지난해 2월26일부터 9월26일까지 운전기사 이준배씨등 4명을 이학교 서무직원인 것처럼 허위서류를 만들어놓고 월급을 지급하는등 69만9천원을 유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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