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태청)는 1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경찰중립화를 해치는 것이 아니며 인권옹호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 경찰수사권 독립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만들어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변협의 이같은 건의는 지난3월초 대한경우회가 경찰중립화 및 수사권독립을 이번 개헌에서 마련해 주도록 각계에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대한변협은 건의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절대필요하며 그제도적 장치로 행정조직법의 차원에서 공안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수사와 소추(소추)는 상호보완적인 복합기능이기 때문에 분리보다는 일체화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밖에도 ▲선진국에서도 검사의 수사지휘나 법률적 후견기능이 인정되고 있으며 ▲경찰의 형식적인 영장신청을 검사가 적절히 통제해야할 필요가 있고 ▲검사의 수사지휘로 경찰수사의 미비점을 보완, 양쪽기관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얻을수 있다는 점등을 들어 경찰의 수사권독립에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