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무더기 분양 복덕방 혼자서 17억원 폭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국세청은 중간「브로커」들이 일괄 임대 또는 분양을 받은 후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본 사례를 적발하고 「아파트」·상가·연립주택의 변칙분양에 대한 전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작년 10윌이후 일부상가등의 변칙거래에 대해 뒷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사람이 3군데에서 상가를 일괄임대 또는 분양받아 전매함으로써 무려 16억9천1백만원의 이득을 취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사례를 적발했다.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사는 노명철씨(36)는 몇개의 부동산소개소(복덕방)를 운영하면서 도곡동 삼호주택의 S「쇼핑·센터」·서초동 대한종합건설의 M상가·진흥기업의 J상가를 총48억8천5백만원에 일괄분양 또는 임대받은 후 이를 65억7천6백만원에 전매, 16억9천1백만권의 차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S「쇼핑·센터」는 1백여개 점포 9백3평으로 되어있는데 건설업자(삼호건설)로부터 일괄 임대권을 얻은후 평당 10만원내지 20만원씩 l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봤고, M상가·J상가는 일괄분양받아 평당 30만원 내지 40만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각각 6억8천만원·8억5천만원의 전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이 거액의 전매차익을 본 노씨는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옮겨가면서 자료를 위장처리했다.
국세청은 노씨에 대해 ▲사업소득세 ▲방위세 ▲부가세 ▲가산세로 전매차익보다 많은 모두 20억2백만원의 세금을 추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미 세금(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은 노씨의 재산을 압류했으며 불응할때는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노씨외에도 국세청은 서초동 대한종합건설의 M「스토어」를 10억1천4백만원에 일괄분양받아 4억2천4백만원의 전매차익을 얻고 탈세한 전모씨등 6명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21∼36세의 젊은이들로 자기자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자금을 동원한 사실을 밝혀내고 배후를 캐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서도 4억∼5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김수학국세청장은 「아파트」 또는 상가의 변칙분양을 둘러싸고 이같은 부당이득과 탈세사태가 벌어지고 있음을 중시하고 31일 건설업자들에게 변칙거래를 하지 말라고 경고공한을 보냈다.
김청장은 변칙거래를 하는 업자는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세금을 무겁게 매기겠다고 경고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