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청 기능 보장되면 시은 민영화 가능하다|신 한은총재 시기·방법만 남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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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신병현 한은총재는 시중은행의 민영화는 한국은행의 감독기능을 제대로 살리다면 현재의 여건으로서도 충분히 가눙하다고 밝혔다.
신 총재는 지난달 25일 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은행민영화 문제는 시기와 방법의 문제일 뿐 원칙적으로는 문제될게 없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신총재는 지난 5·16이전에 시도되었던 은행민영화가 실패로 끝났던 것은 제도적인 결함 때문이 아니라·정치적인 여건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당시 은행이 대기업들에 소유되면서 실제로 상당액의 편중대출이 대기업들에 돌아갔으나 이 같은 사실은 한국은행에서 일일이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히고 이를 공개, 시정하는 문제는 정치적 결단에 속하는 문제였다고 밝혔다」있다.
신총재는 마라서 앞으로 은행민영화는 은행의 소유가 대기업에 넘어가더라도 중앙은행의 감독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면 대기업의 부당한 편중대출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하영기 제일은행장은 시중은행의 민영화는 앞으로 계속될 은행자본금의 증자 때마다 정부의 출자를 삼가게 되면 정부소유 주식비율이 자연히 낮아져 아무 탈 없이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 행장은 이 같은 민영화방안을 제시하면서 그러나 정부측이 은행 민영화를 공언하면서도 유상증자 때마다 무배당주식인 포철로 현물출자를 계속하면서 배당까지 받아 가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무부 측은 은행의 민영화원칙엔 찬성하나 정부가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는 동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밝혔다.
재무부의 고위당국자는 정부소유주식을 처분하는 것만으로 민영화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금융자금의 60∼70%를 정책적으로 배정 운용하는 정책금융이 없어져 사실상의 민영화가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무부는 은행민영화추진방침에 따라 올해 안에 1개 시중은행의 정부주식을 처분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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