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일 행정지도가격을 어기고 값을 올려받은 중화요리점 구룡대반점(여의도동1의509)등 대중음식점 7개소와 다방2곳등 위생접객업소 9개소를 적발, 15일간씩 영업을 못하도록 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는 다음과 같다.
◇대중음식점
▲구룡대반점 ▲중흥각(다동144) ▲우등불(여의도동1의866) ▲남경(을지로6가18의134) ▲문(당주동7의2) ▲양지회관(송정동출) ▲진고개(수유동177의20)
◇다방 ▲여왕봉(신문로1가24) ▲돌(숭인동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