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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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6일부터 지하철2호선 강북구간 건설공사에 따라 하왕십리·신설동·한양공고앞 「로터리」에서 노선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을지로진입을 금지, 우회전시켰으며 을지로2가에서 6가간에는 좌회전을 전면·금지했다.
또 17일부터는 노선「버스」를 제외한 모든 차량의 을지로 통행을 금지했다.
이에따라 「택시」·승용차·화물차등 일반차량은 을지로와 청계로 사이의 뒷길과 종로·퇴계로등으로 돌아가게 됐으며 통행규재 조치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도심에 차량이 제대로 빠지지 않았다.
을지로통 차량통제는 구조물공사가 끝나는 82년까지 3년간 계속된다.
한편 서울시는 도심교통체증을 다소 풀기 위해 공사에 큰 지장이 없는 한 「러시아워」때 일부차량의 통행을 허용할 것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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