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에 무기징역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수도군단 보통군법회의(재판장 장대준대령)는 4일 골재채취업자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아 금품을 뜯어온 조직폭력배 수옥파 두목 이수옥 피고인(32·전과4범)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특수절도죄 등을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김철 피고인(31·폭력단총무·전과5범) 등 나머지 관련피고인 3명에게는 최고 징역 20년에서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4일 지명 수배된 부두목 이영민, 행동대원 송영호·신옹철·신태철 등과 함께 경기도 인천시 배구 십정동 186 채석장 입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골재채취업자들을 집단폭행하거나 협박하는 수법으로 2천3백여만원을 갈취해왔고 피해자들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했다.
피고인들은 77년 9월 조직범죄단체를 조직, 자기들이 폭력·마약 등의 전과자임을 내세워 79년 11월 체포되기까지 2년간 골재채취업을 하는 유신공사·일산기업·한국포장건설회사 등이 채취한 골재를 빼앗아 건설현장에 팔거나 채석장 입구에서 골재를 구입하러 오는 차량을 세워 돈을 빼앗고 골재를 강제로 심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피고인들의 선고형량은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구형) ▲이수옥(32·두목·전과4범)=무기징역(무기) ▲김철(31·총무·전과5범)=징역2o년(25년) ▲권창호(49·행동대원·전과5범)=징역2o년(25년) ▲정돈익(43·행동대원·전과2범)=징역7년(15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