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등 광고물 신규허가때 수수료 2천∼2만원 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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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4일부터 벽에 붙이는 광고물을 제외한 돌출광고물 등 모든 광고물의 신규허가에 2천∼2만원의 수수료를 새로 받기로 하는 한편 허가기간이 지나면 다시 수수료의 50%를 내고 허가를 경신토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일반점포나 상가 등이 업소에 많은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설치해 도시미관을 해치고있어 이들 광고물을 억제하고 허가업무의 이관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시가 개정한 수수료조례에 마르면 신규허가때 수수료는 ▲입간판이 2천원▲현수막·「플래카드」·「애드벌룬」·공연 광고물 등은 개당 5천원이며▲전주·가로등 주이용광고물·지하철역 광고물·지하도 광고물은 1만원▲돌출광고물·차량이용광고물·공중전단살포 등은 2만원씩이다.
광고물종류별 수수료와 허가기간은 다음과 같다.
▲입간판=2천원(경신수수료 1천원)·30일▲현수막·「플래카드」·「애드벌룬」=5천원(3천원)·30일▲공연광고물=5천원(3천원)·15일▲돌출광고=2만원(1만원)·1년▲전주·가로등광고(1백개)=1만원(5천원)·1년▲차량이용(1백장)=2만원(1만원)·30∼1백80일▲지하철역·지하도광고=1만원(5천원)·1백80일▲공중살포(1회)=2만원·5일▲벽보(1백장)=1만원(5천원)·15일▲전단신고(1회)=5천원·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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