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 대출한도 배로 늘려 외환부족 대비 3억 5천만 불 도입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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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국은행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대출한도를 갑절로 늘려줬다. 이 같은 조치는 외환사정이 나빠짐에 따라 지난 78년 이후 억제해온 외국은행 대출한도를 다시 늘려주어 외화를 많이 가져오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연내에 추가로 들여오게 될 외화는 3억 5만「달러」이며 이에 따른 통화증발은 2억 1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5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한 조치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은행이 외국은행에 외화를 원화로 바꿔주는 한도인「스와프」의 기본 한도를 종전 5백만「달러」에서 1천만「달러」로 늘려주는 한편 본국에 송금하지 않은 적립금이나 영업기금(자본금에 해당) 중에서 1백만 「달러」가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원화를 바꿔주어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은행이 가지고 오는「달러」로 외환사정에는 다소 보탬이 되는 반면 이 돈이 원화로 풀려지기 때문에 그만큼 통화증발을 초래, 긴축기조에는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있다.
외국은행을 통한 대출은 전체 민간여신에는 포함되지만 한국은행이 직접 여신규제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국내은행들의 여신한도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 외국은행이 중소기업들과는 일체 거래를 하지 않고 있어 이들 자금이 대기업들에 일방적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문제다.
이번 조치로 늘어나는 추가대출만 해도 지난해 외국은행을 통한 대출 증가액 2천 7백 89억 원의 76%나 차지해 금년 한해동안 외국은행을 통한 대출은 5천억 원 선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금융기관 총 대출금 1조 6천 6백억 원 중에서 16.8%를 차지했던 외국은행 대출비중은 25%선 안팎까지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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