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농업집단이민|다시 길트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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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남미의 「아르헨티나」에 집단 농업이민의 길이 트이게 됐으며 한국인 불법체류자중 오래된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조치를 취해 이주를 인정받게됐다.
보사부는 26일 이민문제협의차 21일부터 25일까지 정부초청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아르헨티나」 의 「레미히오·아스크나」이민청장(54)과 집단농업이민을 본격화시키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보고 구체적인 이주시기·이주규모등을 실무자급 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아르헨티나」측은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지역의 시험농장을 거점으로 이주자를 넓혀가는 방법을 택하기로 하고 한국농업 이민이 생산하고있는 농산물 판매방법등을 논의했다. 「아스코나」 청장은 「아르헨티나」에 불법입국해 제휴중인 1천여명의 한국인 이주자중 오래된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체류기간을 파악, 예외조치를 취해 이주를 인정키로 했으며 최근 불법입국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르헨티나」 밖으로 출국시킨뒤 「아르헨티나」 재외국 공관을 통해 정식수속을 밟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에는 65년부터 모두 4천4백23명의 한국인이 이주했으며 제3국을 통한 불법입국등이 문
제가 돼 77년5월부터 개별이주가 중지됐고 정부주선으로 78년6월「이스카야쿠」 지역에 16가구 71명의농업이민이 이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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