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수출 현지금융을 확대 공사계약액의 50%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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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에 대해 법인세 감면기간을 5년간 연장해주고 현지금융한도를 공사계약액의 50%까지 크게 늘려줄 방침이다. 25일 관계당국이 마련한 해외건설 수출촉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법인세 50%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해외진출 건설업체들에 오는 86년까지 5년간 감면기간을 연장해주고 근로자 재해보험요율도 현행 4%에서 2%로 낮춰주기로 했다. 해외 건설업체들은 81년으로 법인세 감면기간이 모두 끝나도록 되어 있다.
정부는 또 현재 공사계약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현지금융한도를 계약액의 50%까지로 확대하고 지급보증한도도 우량업체에 대해선 이를 대폭 상향조정해 줄 방침이다.
해외건설업체에 대한 지급보증은 현재 자기자본의 6백% 또는 7백20%까지 해주고 있는데 우량업체란 완공공사의 평균 수익률이 5% 이상, 외화가득률이 30% 이상으로서 국내외에 하자공사가 없는 업체를 말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법인세 감면기간 연장과 근재보험요율 인하문제는 조세체계에 대한 손질문제가 걸려 관계부처 간에 신중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지금융 및 지보한도 문제는 원칙적인 합의가 끝나 곧 관련업계에 적용,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미 수교국 및 중남미·「아프리카」지역으로 해외건설시장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는데 특히 해외건설진출을 앞으로는 경제협력의 차원으로 승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대 산유국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중동지역에서의 수주활동을 더욱 활발히 하는 동시에「멕시코」「베네수엘라」등 석유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에 대한 진출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다.
우리 나라는 작년에 해외건설에서 63억 5천 1백만「달러」의 수주고를 올렸는데 올해는 60억「달러」수출을 목표로 하고있다.
정부는 올해 해외 고용확대를 위해 2만 9천여 명의 건설 기능근로자를 해외사업장에 새로 취업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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